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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검사하여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최소 1명이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지원내용

  • 난임 진단검사 비용(부부당 최대 1회 20만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전화예약후 보건소 방문(☎664-3649,3679)
    (* 부부 중 여성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여성이 타 시도 거주시 남성의 관할 보건소 방문) 온라인신청: 보조금24

제출서류

  • ①신분증
  • ② 2024. 1. 1. 이후 난임 검사를 시행하고 발급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난임진단서(일반)
  • ③ 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 등 증빙서류
  • ④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⑤ 사실혼 대상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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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