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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 구분, 내용 구분 | 내용 |
대 상 | -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제44조)로 입원한 자 (소득기준 무관)
-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등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 결정자 중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소득기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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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및 지원범위 | -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치료비:
-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및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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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 공통서류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대한 동의서
-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 치료비 영수증 · 계산서 및 영수증 세부내역서
(기납부시)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 추가서류
- 응급 · 행정입원: 입원 확인서
- 발병초기 정신질환: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 신청서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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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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