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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대 상
  •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제50조로 입원한 자의 입원치료비                       
  • 발병초기 치료비: 최근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진단받은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의 외래치료비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의거 외래치료 지원 통지를 받은 자의 외래치료비
  • 권역정신응급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의 정신응급치료비(권역정신응급센터 발생 치료비)
신청기간
  •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가능하나 1개월 내 신청 권고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 통지 후 1개월 내 신청이 원칙이나 가능한 통지 이후 지체없이 신청 권고
  • 발병초기 치료비: 치료비 발생(마지막 외래일) 180일 이내 신청 가능하나 1개월 내 신청 권고
  •   - 신청일 기준 180일 이내 발생한 기납부액 소급 지원 가능
  • 권역정신응급 치료비: 퇴원일 1개월 이내 신청가능하나 지체없이 신청 권장
  •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하며, 신청 마감일은 지자체 회계 처리 상황에 따라 상이
  •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제외 항목 외 치료비 발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 ※ 지원금액: 지원 종류 관계없이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권역정신응급 치료비의 경우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대상자용, 의료기관용)
    •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
  • 추가서류
    • 응급 · 행정입원: 입원 확인서
    • 발병초기 정신질환: 최초 진단일를 확인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소견서,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 사본
    • 외래치료지원: 외래치료지원(연장) 결정서
문의
전화
  • 건강관리팀 053)664-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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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건강증진과 이세미 (☎ 053-664-6111)
최근수정일 :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