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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원 대상
- 기본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21.5.22.이후 출산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
- 예외지원대상(‘라’형지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지원제외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산모 정보제공
- 가사활동지원
- 정서지원 등
지원기간 및 근무시간
- 지원기간
- 하단 별도 표시
- 근무시간
-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1주5일,평일)제공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산모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 만 4개월 경과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 확인서 첨부)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 코로나 기간동안에만 90일 이내 사용(2020.2~ )
-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지원여부 판정기준 : 2022.01.03.~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4,890,000 171,393 175.541 173,710 3인 6,292,000 223,722 242.987 227,649 4인 7,682,000 272,614 303.435 279,532 5인 9,037,000 319,763 354,661 334,652 6인 10,361,000 370,489 408,122 398,320 7인 11,671,000 434,898 472,366 473,200 8인 12,981,000 473,200 511,399 511,709 9인 14,292,000 549.554 549,554 567,870 10인 15,602,000 602.760 602,760 663,895
2021년 정부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
- 이용자는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한 서비스 총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서비스 이용전에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단위: 일, 천원)
2018년 정부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구분, 서비스기간(단축, 표준, 연장), 서비스가격(단축, 표준, 연장), 정부지원금(단축, 표준, 연장), 본인부담금(단축, 표준, 연장)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24 1,248 1,872 549 942 1,276 75 306 596 A-통합-➀형 150% 이하 485 833 1,128 139 415 744 A-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388 667 904 236 581 968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248 1,872 2,496 1,127 1,450 1,746 121 422 750 A-통합-➁형 150% 이하 995 1,281 1,542 253 591 954 A-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797 1,027 1,236 451 845 1,260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248 1,872 2,496 1,170 1,505 1,811 78 367 685 A-통합-➂형 150% 이하 1,032 1,329 1,600 216 543 896 A-라-➂형 150% 초과(예외지원) 826 1,065 1,283 422 807 1,213 쌍생아 인력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584 2,376 3,168
1,539 1,979 2,380 45 397 788 B-통합-➀형 150% 이하 1,358 1,747 2,102 266 629 1,066 B-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1,086 1,397 1,683 498 979 1,485 인력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184 3,276 4,368 2,136 2,847 3,517 48 429 851 B-통합-➁형 150% 이하 1,939 2,596 3,216 245 680 1,152 B-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1,645 2,220 2,764 539 1,056 1,604 삼태아
이상구분 없음 C-가형 자격확인 15 20 25 3,744 4,992 6,240 3,665 4,375 5,093 79 617 1,147 C-통합형 150% 이하 3,349 4,015 4,687 395 977 1,553 C-라형 150% 초과(예외지원) 2,873 3,473 4,077 871 1,519 2,163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출산 전 : 산모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출산 후 : 산모신분증,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주소지가 다른경우)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휴직자인 경우 : 추가 구비서류 별도 문의(예:휴지증명서-휴직기간, 유급 또는 무급휴직에 따른 급여명세서)
- '가'형 자격확인서류(보건소 문의 요망)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증명서 등
- 예외지원대상자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장애신생아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 장애인산모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희귀난치성질환자 : 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 새터민 산모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결혼이민 산모 :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미혼모 산모 :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 신청방법
방문신청 시 : 전화예약을 한 후 방문 (T. 664-3649,3679)
온라인신청 시 : 복지로(www.bokjiro.go.kr)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안내
기관명 | 주 소 지 | 전화번호 |
---|---|---|
휴맘 산후도우미 | 대구 수성구 | 053)752-9005 |
참사랑 어머니회 | 대구 중구 | 053)526-7677 |
사임당(대구지사) | 대구 중구 | 053)986-5511 |
㈜이레아이맘(중구지사) |
대구 중구 대구 달성군 |
053)427-2119 053)642-2584 |
㈜에스엠천사 대구지사 | 대구 중구 | 053)472-1254 |
엔젤스맘 | 대구 북구 | 053)351-0020 |
대구위드맘케어 북구 | 대구 북구 | 053)356-3316 |
베스트맘 | 대구 동구 | 053)951-3710 |
해피케어 | 대구 중구 | 053)427-4500 |
닥터맘 | 대구 수성구 | 053)792-3533 |
친정맘 | 대구 달성군 | 053)637-3502 |
맘스매니저 대구지사 | 대구 수성구 | 053)793-7325 |
디어케어 | 대구 달서구 | 053)637-3502 |
닥터맘 | 대구 수성구 | 053)792-3533 |
늘봄산후도우미 | 대구 서구 | 053)564-3577 |
플라워맘 산후도우미 | 대구 북구 | 053)281-0093 |
산모도우미119(현풍구지점) | 대구 달성군 | 053)571-3519 |
산우도우미119(다사세천점) | 대구 달성군 | 053)581-3519 |
조은맘 산후도우미 대구점 | 대구 달서구 | 053)621-355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준수 사항)
- 자료 담당자
- 보건행정과 서영은 (☎ 053-664-3679)
- 최근수정일 :
- 202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