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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원 대상

  • 기본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
    • 임신16주 이후 발생한 유·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예외지원대상(‘라’형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의 첫째아 출산가정('23.01.01.이 출생자 또는 출산예정일)
    • 이른둥이(미숙아)('25년도 추가)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지원제외대상

  • 국고 지원을 통해 동일/유사한 급여·서비스를 받은 자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지원기간 및 근무시간

  • 지원기간
    • 하단 별도 표시
  • 근무시간
    •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1주5일,평일)제공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산모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복지로)
    ※ 방문시 사전예약 필요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경과시 바우처 소멸)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이내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지원여부 판정기준(2025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3,589,000 127,230 58,386 -
    2인 5,899,000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6인 12,098,000 431,294 411,250 461,699
    7인 13,483,000 506,004 496,008 552,230
    8인 14,869,000 552,230 545,970 599,810

2025년 정부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 (※2024년도에 신청하였더라도 2025년 사용시 2025년 본인부담금 지급)

  • 이용자는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한 서비스 총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서비스 이용전에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첨부파일
  • 출산 전 : 산모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출산 후 : 산모신분증,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주소지가 다른경우)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증명서 등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휴직자인 경우 : 추가 구비서류 별도 문의
    (예: 휴직증명서-휴직기간·사유·기관장직인 필수/ 유급 또는 무급휴직에 따른 급여명세서)
  • 사실혼(법률혼X) 대상자의 경우
    • ㉠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서  첨부파일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남성, 여성)
    • ㉢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서상 확인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외지원대상자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장애신생아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      장애인산모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희귀난치성질환자 : 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      새터민 산모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결혼이민 산모 :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미혼모 산모 :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안내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참고

  • 남구: 1개소(아이사랑 산후도우미 / ☎053-242-3554)
  • 대구: 25개소(상시 변동)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 제공기관> 참고
  • 본인(산모)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하여 개별 계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절차

  • [산모] 사업 신청 (서류미비시 전자팩스로 추가제출)
  • [보건소] 등급결정(예: A-통합-1형) 후 문자통보
  • [산모] 원하는 제공기관에 연락하여 계약(본인부담금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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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