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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검진사업
사업목적
- 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C,E,F)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 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부과기준에 해당하는자
(연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개별로 검진표를 발송)
검진항목
- 6대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폐암) 중 검진표에 "대상"으로 표기된 항목
검진암종 | 연령 기준 | 검진주기 | 검진방법 |
---|---|---|---|
위 암 |
40세이상 남녀 |
2년 주기 |
위내시경검사 또는 위장조영검사 |
대 장 암 |
50세이상 남녀 |
1년 주기 |
분변잠혈검사 |
유 방 암 |
40세이상 여성 |
2년 주기 |
유방촬영술 |
자궁경부암 |
20세이상 여성 |
2년 주기 |
자궁경부세포검사 |
간 암 |
40세이상 남녀 |
6개월 주기 |
간초음파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폐 암 |
54~74세 남녀 (폐암발생고위험군) |
2년 주기 |
저선량 흉부 CT 활영 |
※ 간암발생 고위험군(공단지정) :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로서 해당하는 질병분류코드로 의료이용을 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함
※ 폐암발생 고위험군(공단지정) : 해당 검진연도 전 2년내 일반건강검진 또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참여자의 사업참여를 위한 문진표 상 30갑년 이상의 흡연력과 현재 흡연 여부가 확인되는자
검진시 준비물
- 국가암검진표(연초에 공단에서 발송),신분증(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검진기관
-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된 검진 안내문에 기재된 지정기관
- 사이트: 검진기관 찾기
참고사항
- 안내문을 받은 해당연도 내 사전예약 후 반드시 검진
- 대장암검진(분변잠혈검사)시 수검자가 채변용기를 준비하기 위해 검진기관을 별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한 점을 없애고자 각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에 채변용기를 비치
국민암예방수칙 !
-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연기도 피하기
-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잡힌 식사하기
-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 술을 하루 두잔 이내로만 마시기
-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간염 예방접종 받기
-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하기
-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 암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 자료 담당자
- 건강증진과 이지훈 (☎ 053-664-3684)
- 최근수정일 :
- 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