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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지원
목적
- 사회적 노출 기피 등으로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정보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지원정보-지원대상,지원범위,지원금액,지원기간,지원방법,신청방법,증빙서류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19세 이하 산모 |
지원범위 |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진료받은 의료비 및 처방약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이내 |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이후 1년까지 |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건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재 |
신청방법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에서 신청 및 서류제출 → 국민행복카드 참여 카드사(삼성, 롯데,BC) 카드신청 후 수령 |
증빙서류 |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