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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 대상
- 미숙아 의료비지원 대상자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자
- 출생 후 녀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수술한 선천성이상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아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내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 차감 금액 지원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100%) 지원
- 100만원 초과의 경우 초과분 지원율 90% 적용 지원
지원금액
- 미숙아 체중별 지원금액
미숙아 체중별 지원금액-출생시 체중,2.0kg ~ 2.5kg 미만,재태기간 37주 미만,1.5kg ~ 2.0kg 미만,1kg ~ 1.5kg 미만,1kg미만출생시 체중 | 2.0kg ~ 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 ~ 2.0kg 미만 | 1kg ~ 1.5kg 미만 | 1kg미만 |
1인당 최고지원액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 선천성 이상아 지원금액
- 지원의료비 금액별 차등지원 및 1인당 지원 한도 500만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미숙아)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각 1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본인부담 경감제도 안내
- 시행일자: 2017년 1월 1일
- 신청대상: 재태기간 37주미만 또는 2,500g 이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자격유지자)
- 경감내용: 등록일로부터 만 3세까지 외래진료비의 10%만 부담(건강보험에 한함)
- 신청방법: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 ※신청서류: 경감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민원신청→서식자료실→보험급여에서「조산아 및 저체중아 본인부담율경감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