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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신청 자격
- 법적 혼인관계 이거나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로 확인된 난임부부
- ※사실혼관계 : 신청일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함.)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임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 에만 지원 가능
- ※ 공난포 등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없는 경우 정부지원 불가능
- 지원기준
- 공통형: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미만 거주
- 대구형: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 지원금액 : 유형, 시술,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
구분,공동형,대구형으로 구분된 지원금액을 나타낸 구 분 | 공통형 | 대구형 |
횟수 | 44세 이하 | 45세 이상 | 횟수 | 44세 이하 | 45세 이상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20회 |
110만원 |
90만원 |
16회 |
170만원 |
110만원 |
동결배아 |
50만원 |
40만원 |
90만원 |
50만원 |
인공수정 |
5회 |
30만원 |
20만원 |
5회 |
30만원 |
30만원 |
비 고 |
- |
17-20회차 공통형으로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전화 예약 후 보건소방문 ( ☎ 664-3649, 3679 )
- 온라인신청: 공통형 - 정부24(www.gov.kr) / 대구형 – 보조금24(‘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검색)
제출서류
- ① 신분증
- ② 난임진단서 :
- 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체외수정용과 인공수정용이 다름)
- 예) 신선 1차, 인공 1차에 제출.
-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가능,
그러나 신청 후 난임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할 때 까지 시술비가 지급되지 않음을 유의
- ③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 ※ ③서류는 신청서 작성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가능
- ※ 난임부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소사실증명 중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필요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신청일 기준30일이내에 발급된 것 제출)
- ⑤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중인 경우
- 휴직증명서 : 휴직기간, 유급 or 무급휴직인지 표기
- 유급휴직의 경우 : 전월 급여명세서
- ⑥ 사실혼 대상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