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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등의 사용신고
- 『의료법 제37조제1항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제66호)의거』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보기
- 신고대상기관 : 의료기관, 보건소
- 신고대상 장치
- 진단용엑스선장치
- 진단용엑스선발생기
- 치과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
- 전산화단층촬영장치(특수의료장비로 지정)
- 유방촬영장치(특수의료장비로 지정)
신고기간
수수료
처리절차
- 신고(민원실 접수)→서류검토→신고수리→증명서 교부
설치·사용 신고시 필요한 서류
- 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사용 및 설치, 양도, 폐기) 사용중지 신고서 1부
- ②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③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④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서 1부(건강진단서 1부)
- ⑤ 양도신고증명서 또는 이전신고증명서 원본1부(양도,이전 할 경우)
- ⑥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1부(특수의료장비 설치 할 경우)
- ⑦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1부(사용중지후 재사용)
- ⑧ 방사선장치 양도, 폐기 확인서 사본1부(양도, 폐기 할 경우)
- 최초 신고하는 경우 : ①+②+③+④
- 장치를 양도받거나, 관외 이전하여 신고하는 경우 : ①+②+③+④+⑤
- 특수의료장비를 최초 신고하는 경우 : ①+②+③+④+⑥
- 사용중지 후 재사용하는 경우 : ①+②+③+⑦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
- 『의료법 제37조제1항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제66호)의거』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보기
- 신고대상기관 : 의료기관, 보건소
- 필요한 서류
- ① 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겸임), 방사선관계종사자(병동) 신고서
- ② 면허증 및 자격기준(경력증명서)
- ③ 방사선종사자 건강진단표 사본 1부
- ④ 피폭선량측정신청서 사본1부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 ①+②+③+④
-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 : ①+③+④
신고기간
- 최초신고 후 안전관리책임자를 해임 및 선임하는 경우 : 사유일 부터 1개월 이내
- 최초신고 후 방사선종사자 변동이 있을 경우 : 사유일 부터 3개월 이내
수수료
처리절차
- 신고(민원실 접수)→서류검토→신고수리→증명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