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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Subject
식품 등 부당한 광고 사례 안내
담당부서
위생과 ( 053-664-2763 )
Date Created
2021-09-03
Noticer Name
이지언
Views
138
최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식품 등 표시광고위반에 관한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부당한 광고 사례를 안내드리오니,  인터넷 매체를 통해 식품 등 판매를 하는 영업주분들은 부당한 광고 사례를 참고하여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 부당한 광고 행위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Attached File List
식품 등 부당한 광고 사례.pdf [24127645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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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남구청 남구청 (☎ 053-664-2000)
최근수정일 :
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