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행정정보NAMGU OFFICE

  1. 행정정보
  2. 행정정보
  3. 정보공개안내
  4. 비공개 세부기준

비공개 세부기준

세부 비공개 기준 적용시 유의사항

  • 세부기준에 명시된 사항이라도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
  • 개인정보 등 비공개대상 정보를 삭제할 경우 공개 가능한 정보는 부분공개
  • 행정정보는 법령에 명백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가 원칙임.
  • 비공개대상정보목록 xls미리보기

1.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법 제9조제1항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13조)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정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 타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 작성의 목적 외 사용금지(통계법 제13조)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설(국세징수법 제81조의 8)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정보·여부 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변호사법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6)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 보안업무규정 제4조
    •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이며,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Ⅱ·Ⅲ급 비밀 및 대외 비로 분류
        

2.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위 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 보호 단계별 대응 메뉴얼,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정보(법 제9조제1항제3호)

 
  • 국민의 생명·신체 및 대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방화·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 건축물의 경비 위탁에 관한 내용
    • 위험물의 저장 위치 또는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 위범·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 기타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감시, 건축규제 등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사항
     

4. 진행중인 재판 및 범죄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무기·화약·독극물 등의 제조·운반·관리 체제에 관한 사항
    • 범죄 목표가 될 수 있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 등에 관한 정보 및 무기·화약·독극물 등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5. 공정한 업무수행 및 연구·개발에 지장을 주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계약에 있어서 개찰이 이루어지기 전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시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근무평정,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시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
    •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치 공개 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다. 위원별 평가점수 등 진행이 종료되었더라도 공개시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직자윤리위워회·공무원징계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나.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시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6.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됭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1)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2) 공공기관의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 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미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v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 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 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각종 위원회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연구의 자유나 지적 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 그 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 구제 또는 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7.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2)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시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숭·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연구의 자유나 지적 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의 신용과 관련된 기타 자료
  •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드으이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8.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각종 주요개발계획 및 관련 도면, 확정 고시 이전 도시계획 관련자료 등 공개시 부동산 투기 또는 매점매석의 우려가 있는 정보
      ※ 사업완료 등 시간의 경과에 따라 비공개사유가 없어지면 공개대상임.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관리 담당자
행정지원과 이우종 (☎ 664-2214)
최근수정일 :
202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