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교부대상자
-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 장애인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신청장소/ 신청기간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교부절차
- 신청 → 자격기준 검토 →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의뢰 후 결과 회신 → 보조기기센터 개별 상담 및 사례관리 의뢰 후 결과 회신 → 업체 견적 후 주문 → 교부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유형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유형 - 교부품목, 교부대상 교부품목 | 교부대상 |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
시각장애인 |
음성시계 |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
녹음 및 재생장치 |
시각신호 표시기 |
청각장애인 |
진동시계 |
헤드폰(청취증폭기) |
목욕의자 |
지체·뇌병변 장애인 |
휴대용 경사로 |
보행차(좌석형, 탁자형) |
음식섭취 보조기기 |
장애인용 유모차 |
이동변기 |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
환경제어장치 |
기립훈련기 |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 (피더시트) |
대체입력장치(스위치) |
뇌병변 장애인 |
기억지원 보조기기 |
지체·뇌병변·지적·자폐 장애인 |
휠체어 액세서리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
장애인용의복(의류 및 신발) |
소변수집장치 |
개인 비상경보시스템(낙상알림기) |
전동침대 |
독서용 탁자, 책상 및 독서대 |
대화용 장치 |
뇌병변·발달·청각·언어 장애인 |
욕창예방방석 |
심장 장애인 |
욕창예방매트리스 |
(‘2023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