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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
목적
- 공직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공직자윤리법 제1조)
재산등록 의무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 재산등록 의무부서에 속한 5급이상 7급이하 공무원 (기획조정실, 세무과, 녹색환경과, 건축과, 건설방재과, 위생과)
신고사항
- 등록의무자의 친족사항
-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신고기준일 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금제품 포함)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신고기간
- 신규 등록의무자 :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기존 등록의무자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말까지 신고
- 의무면제자 : 의무부서에서 전보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하고 신고일로 부터 1년후 다시 신고
- 퇴 직 자 :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고지거부제도
-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기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고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
- 신청기간 : 등록의무자가 된 날 및 정기변동신고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 허가기간은 3년간이며 허가받은 날로부터 3년째 정기변동신고기간에 재심사 신청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