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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 우리 구에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해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관계부서 간 협의를 거쳐 민원의 가·부를 사전에 알려 드리는 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대상민원 : 12종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민원사무명, 처리기간(법정일수, 사전심사), 처리부서
민원사무명처리기간처리부서
법정일수사전심사
재개발사업시행인가 60일 30일 건축과
664-2943
664-295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60일 30일
건축허가(건축사대행업무)
(2층이하 1,000㎡이하)
3일 2일
건축허가(건축사대행업무)
(3층이상 10층미만 또는 1,000㎡
이상 또는 5,000㎡미만)
7일 5일
건축허가(건축사대행업무)
(10층이상 16층미만 또는 5,000㎡
이상 또는 30,000㎡미만)
10일 7일
건축허가(건축사대행업무)
(16층이상 또는 30,000㎡이상 건축물)
15일 10일
보육시설인가 14일 7일 복지지원과
664-2627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20일 8일 시장경제과
664-2192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7일 1일 시장경제과
664-2653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 14일 7일 시장경제과
664-2644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등) 15일 10일 도시재생과
664-2813
관광편의시설업지정신청 17일 13일 문화관광과
664-2172

처리절차

  • 사전심사청구서 및 구비서류(약식) 제출 → 사전심사기한 내 심사 및 가부 결정 통보 → 정식민원 접수
  • 기 제출서류 생략, 처리기간 단축하여 처리

접수

  • 종합민원실 4번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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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민원정보과 김현재 (☎ 053-664-2316)
최근수정일 :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