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 우리 구에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해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관계부서 간 협의를 거쳐 민원의 가·부를 사전에 알려 드리는 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대상민원 : 12종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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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일수 | 사전심사 | ||
재개발사업시행인가 | 60일 | 30일 | 건축과 664-2943 664-2953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 60일 | 30일 | |
건축허가(건축사대행업무) (2층이하 1,000㎡이하) |
3일 | 2일 | |
건축허가(건축사대행업무) (3층이상 10층미만 또는 1,000㎡ 이상 또는 5,000㎡미만) |
7일 | 5일 | |
건축허가(건축사대행업무) (10층이상 16층미만 또는 5,000㎡ 이상 또는 30,000㎡미만) |
10일 | 7일 | |
건축허가(건축사대행업무) (16층이상 또는 30,000㎡이상 건축물) |
15일 | 10일 | |
보육시설인가 | 14일 | 7일 | 복지지원과 664-2627 |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 20일 | 8일 | 시장경제과 664-2192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7일 | 1일 | 시장경제과 664-2653 |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 | 14일 | 7일 | 시장경제과 664-2644 |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등) | 15일 | 10일 | 도시재생과 664-2813 |
관광편의시설업지정신청 | 17일 | 13일 | 문화관광과 664-2172 |
처리절차
- 사전심사청구서 및 구비서류(약식) 제출 → 사전심사기한 내 심사 및 가부 결정 통보 → 정식민원 접수
- 기 제출서류 생략, 처리기간 단축하여 처리
접수
- 종합민원실 4번 창구
관련서식 다운로드
- 자료관리 담당자
- 행복민원과 김현재 (☎ 053-664-2316)
- 최근수정일 :
-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