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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여성을위한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모(母) 또는 부(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미만 (다만 취학 시에는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당해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 1.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2.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3.미혼모 또는 미혼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4.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 5.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6.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7.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8.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써 1~7의 조건을 갖춘 자(③ 제외)

2020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월)

2016년 소득인정액 기준(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구분2인3인4인5인6인
(2020년 기준 중위소득)2,991,980원 3,870,577원 4,749,174원 5,627,771원 6,506,368원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1,555,829원 2,012,700원 2,469,570원 3,082,440원 3,383,311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1,795,188원 2,322,346원 2,849,504원 3,556,662원 3,903,820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부"또는 "모"의 연령이 만25세 이상인 한부모가족(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종류지원대상지원금액
    아동
    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아동
    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54,100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가구당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종류지원대상지원금액
    아동
    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54,100원
    생활보조금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학원비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
    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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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과 김민중 (☎ 053-664-2556)
최근수정일 :
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