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직접 선정하는 주민에 의한 예산편성제도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절차)
-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방향
- 주민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접형 예산 편성 노력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 보장 및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 예산낭비 방지를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 주민제안사업 발굴 다양화로 맞춤형 주민참여제 실현
- 주민제안사업의 투명한 관리를 통한 주민행정욕구 충족
- 자료관리 담당자
- 기획조정실 김정화 (☎ 053-664-2124)
- 최근수정일 :
- 202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