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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지정
시행목적
- 일반음식점의 위생관리 상태등이 우수한 업소를「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
시행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
대 상
- 관내 일반음식점 중 위생등급제 신청 업소
- ※ 호프(소주방), 카페, 선술집 형태의 업소는 지정대상 제외
지정절차
-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영업자) → 신청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이송 → 현지 조사 →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소집, 지정 여부 심의의결 → 지정 여부 결정 통보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한도액 5,000만원, 연리2%)
- 안내 홍보책자 발간, 배부 및 각종 행사 시 모범업소 이용 권장
- 기타 지원시책(표지판 제작 교부, 상수도료 감면, 쓰레기봉투 구입 등)
재심사 및 지정 취소
- 모범업소에 대해 매년 10월 정기적으로 재심사 후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
- 규정 위반 및 기준 미달 판단 시 수시 적합 여부 재심사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
- 건물구조 및 환경
-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내구력이 있어야 한다.
- 마시기에 적합한 물이 공급되며,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 업소 내에 방충,방서,환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주 방
- 주방의 바닥은 타일,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 되어야 하고,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 냉장시설/냉동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식품의 원료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한다.
- 식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
- 객실 및 객석
- 손님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아니한 구조와 넓이를 갖추어야 한다.
-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 화장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이어야 한다.
- 손씻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 벽 및 바닥은 타일 등으로 내수처리 되어 있어야 한다.
- 1회용 위생종이 또는 에어타올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 종업원
- 청결한 위생복을 입고 있어야 하며, 개인위생을 지켜야 한다.
-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 주방종사자는 위생복, 위생모 및 위생장갑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