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내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낡고 오래된 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이 부족하거나 시설상태가 극히 열악한 지역에서 관의 주도하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구역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등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수의 50% 이상인 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수의 50% 이상인 지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의 50%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자의 50% 이상이 각각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지역
사업시행방식
공동주택건설방식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현지개량방식
시장·군수가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사업시행자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등 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한 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 주민 동의없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주택공급
분양주택
1 순위 기준일(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또는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하는 날) 현재 당해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순위 기준일 현재 당해 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법인인 경우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한한다)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
3 순위 기준일 현재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4 순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당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임대주택
1 순위 기준일 3월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시까지 계속하여 당해 주거환경개선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2 순위 분양주택 공급 1,2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택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자
3 순위 분양주택 공급 4순위에 해당하는 자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국·공유지의 임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구역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 임대 가능
국·공유지의 처분
주거환경개선구역내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
주거환경개선구역내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평가금액(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 기준)의 80%로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