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계산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중개보수 요율표 다운로드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제2조 별표)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오피스텔(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1호)
오피스텔 - 구분, 상한요율, 적용대상 구분 | 상한요율 | 비고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전용면적 85㎡이하로 일정설비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
그외 토지, 상가등(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 제7항)
그외 토지, 상가등 - 구분, 상한요율, 적용대상 구분 | 상한요율 | 비고 |
매매·교환·임대차 등 | 1천분의 ()이내 |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상한요율 결정 |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 중개보수 결정 및 지급시기(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항 제2호, 제6항)
- 중개보수는 상한요율(한도액)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 하여 결정한다.
-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1/2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적용, 1/2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되는 날로 한다.
- 거래금액의 계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 임대차=보증금+(월 단위의 차임액*100) 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보증금+(월 단위의 차임액*70)
- 교환 :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 적용
-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 적용
※ 분양권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 실비(대구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실비(대구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 구분, 청구의 범위, 금액 구분 | 청구의 범위 | 금액 |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등 확인 |
재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재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교통비 및 숙박비 |
1건당 1,000원 발급(열람)기관이 징수한 금액 실비 |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비용 |
계약금 등의 예치ㆍ반환ㆍ보증 수수료 |
실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