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민원 일괄처리 절차
- 장애인등록 신청후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장애인에게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앞서 지자체에서 신청 대행할 민원을 안내함.
- 대상민원 : 건강보험료 산정의 특례적용 및 감면 신청
- 전화요금 감면신청
- 시 · 청각 장애인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
- 자동차관련 지방세 면제 신청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신청
- 신청민원별 구비서류
신청민원별 구비서류(시책명, 시행기관, 구비서류) 시책명 시행기관 구비서류 건강보험료 산정의 특례
적용 및 감면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건강보험증(사본)
전화요금 감면 신청 관할 전화국 - 최근 전화요금 납부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시 · 청각 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관할 한전사업소 또는
KBS영업소- 최근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1부
자동차관련 지방세 면제 신청 시 · 군 · 구 세무과 - 시 · 군 · 구의 지방세 면제 신청서,
- 자동자 등록증 사본
※ 가족관계는 공부로 확인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발급 신청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신청서 1부
- 사진(3㎝×3㎝) 2매
※ 등록장애인여부,주민등록번호 및 가족관계,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보유 여부는 공부로 확인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신청 동주민센터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신청서 1부
- 자료관리 담당자
- 행복정책과 권미화 (☎ 053-664-3203)
- 최근수정일 :
-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