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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련지원

차량관련지원

차량관련지원(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시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 고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
소비세 면제
  •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제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당국세청 소관 관할 세무서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 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 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사용 허용 (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 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2010.1.22 지원중단
- 2010.6.30 -  기초수급,
차상위 지원연장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공사가 진행 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 · 군 · 구청
차량 등록기관에 신청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 ·
취득세 ·
자동차세 면제
  • 차량명의를 중증장애인(시각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 · 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2,000㏄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등록세 · 취득세 · 자동차세 면세 시 · 군 · 구청 (세무과)에 신청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항 지역개발
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 · 군 ·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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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정책과 서준호 (☎ 053-664-3204)
최근수정일 :
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