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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NAMGU OFFICE

  1. 생활정보
  2. 교통·자동차
  3. 불법주정차 관련 업무처리 지침
  4. 단속근거법규

단속근거법규

주차와 정차

  •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22호)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23호)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주·정차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8. 시장등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 (주·정차금지선 : 도로 가장자리 황색실선)
  •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 1. 터널 안 및 다리 위
    •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3.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주차금지선 : 도로 가장자리 황색점선)
  • 도로교통법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1)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3)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1)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3)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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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교통과 권기용 (☎ 664-3008)
최근수정일 :
202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