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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용도,업종,융자 한도액,상환조건,이율(%))
대상 용도 융자 한도액 상한조건 이율(%)
-식품 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
자금
2억원
이내
3년거치 5년균등분할 2%
HACCP지정 3억원
이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모범업소 지정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유흥·단란 제외)
-건강기능식품업소
시설개선
자금
5천만원 이내 1년거치 5년 균등분할 2%
-우수업소·모범업소 3천만원 이내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2%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화장실·조리장)
1천만원 이내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1%

융자(원리금) 상환시기: 거치기간이 지난 후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견적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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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위생과 김정언 (☎ 053-664-2765)
최근수정일 :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