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대상 | 용도 | 융자 한도액 | 상한조건 | 이율(%) |
---|---|---|---|---|
-식품 제조·가공업소 | 시설개선 자금 |
2억원 이내 |
3년거치 5년균등분할 | 2% |
HACCP지정 | 3억원 이내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모범업소 지정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유흥·단란 제외) -건강기능식품업소 |
시설개선 자금 |
5천만원 이내 | 1년거치 5년 균등분할 | 2% |
-우수업소·모범업소 | 3천만원 이내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 2% | |
-식품접객업소 | 시설개선 자금 (화장실·조리장) |
1천만원 이내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 1% |
융자(원리금) 상환시기: 거치기간이 지난 후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견적서 포함)
- 자료관리 담당자
- 위생과 김정언 (☎ 053-664-2765)
- 최근수정일 :
-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