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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취업제한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4조
  • 대상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 제한내용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일정규모이상의 사기업체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퇴직 후 3년간('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간) 취업제한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또는 ‘취업승인 심사’에서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으로 결정된 경우 취업할 수 있음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업체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여부확인 심사 없이 취업할 수 있음(법 제17조제6항)
  • 대상업체(이하 사기업체등)
    • ① 자본금이 0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 ②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③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
    • ④ ①에 따른 사기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협회)

업무취급 제한 (본인 처리업무의 취급 금지)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 제29조
  • 대상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변호사법과 같이 개별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내용 : 본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는 퇴직 후 영구히 취급 금지(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업무)
  • 위반시 제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1 업무취급 제한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
  • 대상 : 재산공개대상자였던 퇴직공직자
  • 내용 : 퇴직 후 2년 동안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사기업체등에 대해 처리하는 일정업무(법 제17조제2항 업무) 취급 제한
  • 위반시 제재 :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업무내역서 보고 의무
    • 제출시기 :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
    • 제출내용
      취업한 사기업체등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근무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 업무취급 승인을 받은 경우 취급 업무내역 포함
    • 제출절차
      • ①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 ② 소속기관장 의견서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 이송
      • ③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의견서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않음)
    • 위반시 제재 : 업무활동내역서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한 청탁·알선행위 금지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
  • 대상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내용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금지
  • 위반시 제재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제한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5, 제22조제17호, 제23조
  • 대상 :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
  • 내용
    • 재직자 : 재직 중 퇴직 전 5년간 처리한 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체등’ 에 취업 청탁금지
    • 기관 : 재직자에 대해 퇴직 전 5년간 취급한 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체등’ 으로 취업 알선 금지
  • 위반시 제재
    • 재직자 : 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구
    • 기관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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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