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신청 안내
- 2022년 귀속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연말정산 환급신청 안내
관련 법규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3항에 의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 방문접수: 남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53-664-2443)
- 우편접수: (우:42429)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51 (봉덕동) 남구청 별관 2층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 FAX접수: 053)664-2389 【팩스 송신 후 053)664-2443으로 전화 필수】
※ 소득세(국세)의 환급이 결정된 후 지방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자료관리 담당자
- 세무1과 권준효 (☎ 053-664-2443)
- 최근수정일 :
-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