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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제도

목 적

  • 주식백지신탁제는 고위공직자들이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직무수행 중 공적이익과 사적이익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게 함으로써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함

대 상 자

  • 구청장, 의회의원 등 재산공개대상자(법 제14조의4제1항)

대상주식

  •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 다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고시된 주식은 대상주식에서 제외

기 준 일

  • 공개자 등이 된 날
  •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
  • 공개대상자 등의 직무가 변경된 날
  • 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 위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심사청구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백지신탁의무가 발생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위원회(행안부)에 직무관련성 여부 심사 청구
  • 위원회는 심사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된 주식은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후 등록기관에 신고
  • 등록기관은 신고 받은 사실을 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관보기재(영 제27조의6)

위반시 제재조치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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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