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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예ㆍ경보제

미세먼지란 ?

  •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 초미세먼지)
  •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 미세먼지는 사람의 폐포까지 깊이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며, 장기지속적 노출 시 천식과 폐질환 등 유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응 및 행동 요령

  • 가정, 다중이용시설, 집단시설 등 : 어린이노약자호흡기질환자 등은 실외활동 자제,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 자제, 외출 시에는 황사마스크를 착용, 물을 많이 마시기 등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 실외활동 자제, 예경보 상황을 고려하여 실내운동으로 대체, 천식아토피 질환자 위생 점검, 상비약 비치 등

미세먼지 예·경보제

  • 대구시에서는 미세먼지 대기질 상태를 일기예보, 홈페이지, 스마트폰앱, 문자전송서비스 등 다양한 수단으로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예보등급 : 4단계
    예보등급 : 4단계 - 구분, 등급(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구분등급
    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
    예측농도
    (㎍/㎥,1일)
    PM-2.50 ~ 15 16 ~ 35 36 ~ 75 76 이상
    PM-100 ~ 30 31 ~ 80 81 ~ 150 151 이상
  • 경보발령 기준
    경보발령 기준 : 구분, PM-2.5(㎍/㎥) - 주의보, 경보, PM-10(㎍/㎥)- 주의보, 경보
    구분PM-2.5(㎍/㎥)PM-10(㎍/㎥)
    주의보경 보주의보경 보
    발령농도PM-2.575 이상 150 이상 150 이상 300 이상
  • 예보등급별 행동 요령
    예보등급별 행동 요령 - 구분, 등급(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구분등급
    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
    해동요령민감군  실외활동 시 몸 상태 유의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 제한 가급적 실내활동
    일반인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 자제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 제한

미세먼지 예경보 문자서비스 신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

  • 발령기준
    • 당일(D-1일) PM-2.5 50㎍/㎥ 초과, 내일(D일) PM-2.5 50㎍/㎥ 초과(예보)
    • 당일(D-1일) 주의보·경보 발령, 내일(D일) PM-2.5 50㎍/㎥ 초과(예보)
    • 내일(D일) PM-2.5 75㎍/㎥ 초과(예보)
  • 시행시간 : 내일(D일) 오전 6시 ∼ 오후 9시
  • 비상저감 조치내용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 차량 2부제 운영(홀수 날 홀수, 짝수 날 짝수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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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녹색환경과 최유화 (☎ 053-664-2584)
최근수정일 :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