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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불법주정차 관련 업무처리 지침
  4.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의견진술

  •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후 그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 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입증(확인가능한)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셔야 이를 적극 반영하게 됩니다.
    •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 - 항목, 의견진술 대상, 구비서류
      항목 의견진술 대상 구비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관계기관 확인서, 공사 계약서 등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진료 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등
      4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관련 공문서, 관련사실 입증서류
      5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업무처리확인서(증빙서류)
      6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①도난차량확인서(관할 경찰서)
      ②교통사고확인서(관할 경찰서, 보험사)
      ③차량고장수리내역서, 견인내역서, 결제
      영수증 (간이영수증 제외) 등

      ※ 위의 1~6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항목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공적인 증거력이 있는 것으로서 의견진술자의 주장(내용의 진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견진술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졌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143조 제1항, 제16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이 이첩통보되며 향후 경찰서장이 통고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은행, 상가방문, 간단한 병원진료, 약국 이용이나 배터리방전 등 단순고장으로 주·정차 중 단속된 차량은 의견진술을 하여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의견진술 신청 후 심사, 의견수용시 과태료 미부과, 의견미수용시 과태료 부과
      • 진술방법 : 직접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FAX (053-664-3019)※ FAX로 의견진술 하실 경우 FAX 전송 하시고 교통과로 수신확인 전화요망
      • 구비서류 : 의견진술서(남구청양식), 관련증빙서류, 신분증 등
      •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남구청 교통과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51, 1층 교통과(봉덕동), (우)42429 ]
      • 문의전화 : ☎053-664-3021~3024
      • 의견진술서 양식 다운로드  의견진술서 양식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체크하시고 서명해주세요.

이의신청

  •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고,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남구청 교통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서류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증명된 경우 경찰통보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3항)
  • 의견진술 감경납부(20%감경금액)를 포기하고, 본고지 금액으로 이의신청
  • 법원에서 이의신청인에게 먼저 법원결정문 통보 후 구청에서 법원결정에 따라 부과, 비부과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 통보.
  •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이의신청 후 비송사건 처리, 부과 결정이 나면 과태료 재부과, 미부과 결정이 나면 과태료 없음
    • 진술방법 : 직접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FAX (053-664-3019)
      ※ FAX로 의견진술 하실 경우 FAX 전송 하시고 교통과로 수신확인 전화요망
    • 구비서류 : 이의신청서(남구청양식), 관련증빙서류, 신분증 등
    •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남구청 교통과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51, 1층 교통과(봉덕동), (우)42429 ]
    • 문의전화 : ☎053-664-3008
    •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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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교통과 권기용 (☎ 053-664-3008)
최근수정일 :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