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
-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후 그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입증(확인가능한)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셔야 이를 적극 반영하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 - 항목, 의견진술 대상, 구비서류 항목 의견진술 대상 구비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관계기관 확인서, 공사 계약서 등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진료 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등 4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관련 공문서, 관련사실 입증서류 5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업무처리확인서(증빙서류)6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①도난차량확인서(관할 경찰서)
②교통사고확인서(관할 경찰서, 보험사)
③차량고장수리내역서, 견인내역서, 결제
영수증 (간이영수증 제외) 등※ 위의 1~6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항목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공적인 증거력이 있는 것으로서 의견진술자의 주장(내용의 진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견진술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졌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143조 제1항, 제16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이 이첩통보되며 향후 경찰서장이 통고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 은행, 상가방문, 간단한 병원진료, 약국 이용이나 배터리방전 등 단순고장으로 주·정차 중 단속된 차량은 의견진술을 하여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
- 진술방법 : 직접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FAX (053-664-3019)※ FAX로 의견진술 하실 경우 FAX 전송 하시고 교통과로 수신확인 전화요망
- 구비서류 : 의견진술서(남구청양식), 관련증빙서류, 신분증 등
-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남구청 교통과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51, 1층 교통과(봉덕동), (우)42429 ]
- 문의전화 : ☎053-664-3021~3024
의견진술서 양식 다운로드 ※ 의견진술서 양식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체크하시고 서명해주세요.
- 부득이한 사유
이의신청
-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고,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남구청 교통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서류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증명된 경우 경찰통보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3항)
- 의견진술 감경납부(20%감경금액)를 포기하고, 본고지 금액으로 이의신청
- 법원에서 이의신청인에게 먼저 법원결정문 통보 후 구청에서 법원결정에 따라 부과, 비부과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 통보.
-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
- 진술방법 : 직접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FAX (053-664-3019)
※ FAX로 의견진술 하실 경우 FAX 전송 하시고 교통과로 수신확인 전화요망 - 구비서류 : 이의신청서(남구청양식), 관련증빙서류, 신분증 등
-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남구청 교통과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51, 1층 교통과(봉덕동), (우)42429 ]
- 문의전화 : ☎053-664-3008
- 진술방법 : 직접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FAX (053-664-3019)
- 자료관리 담당자
- 교통과 이성원 (☎ 053-664-3008)
- 최근수정일 :
-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