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 지방세환급이란 과세관청의 착오 부과 또는 납세자의 이중납부 등으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납세자에게 세금을 되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민원
청구방법 및 절차
- 인터넷 신청 : 위택스 접속 → 지방세 환급금 찾기
- ARS 신청 : 080-788-8080으로 전화 → 본인인증(휴대폰) 후 본인 은행계좌 입력
- 전화 신청 : 환급담당자(053-664-2414)
- 문자 신청 : 납세자 생년월일, 성명, 계좌번호를 문자 발송(053-664-2411)
- 직접수령 : 구청 세무과 방문 신청(본인만 가능, 신분증 지참)
수수료 및 처리
- 수수료 없음
- 즉시 처리
- 자료관리 담당자
- 세무과 배수민 (☎ 053-664-2414)
- 최근수정일 :
- 2023.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