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 기초연금이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입니다.
- ※ 수급대상(신청대상) : 만65세이상 노인 만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언제든지 신청 가능
선정기준 (2020년 기준)
-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148만원, 부부가구 월 236.8만원 이하인 경우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148만원, 부부가구 월 236.8만원 이하인 경우
- 월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연4%)
- 소득•재산 공제
- 근로소득 공제 : 월 96만원(개인별)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가구별)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원(가구별)
지급금액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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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단독가구 : 소득하위 0~40%에 해당할 경우 최고 300,000원
소득하위 41~70%에 해당할 경우 최고 254,760원 -
부부노인가구 : 소득하위 0~40%에 해당할 경우최고 480,000원
소득하위 41~70%에 해당할 경우 최고 407,600원 - ※ 소득하위 40% 구간 : 노인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38만원, 노인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월60.8만원
※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따라 연리 4%(금융자산도 연리 4%)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신청기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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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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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인 본인 및 위임장을 첨부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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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등
지급일시 및 방법
- 지급일시 : 신청일 기준으로 매월 25일(토,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 문 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남구청 복지지원과 (664-2558)

- 자료관리 담당자
- 복지지원과 정경도 (☎ 664-2558)
- 최근수정일 :
- 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