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1회용품 사용억제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업종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규제대상
업 종 | 대상 1회용품 |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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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ㆍ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ㆍ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ㆍ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ㆍ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ㆍ1회용 비닐식탁보 ㆍ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
사용억제 |
ㆍ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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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회용 봉투 및 쇼핑백[「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 또는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무상제공금지 다만,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제과점업은 사용억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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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ㆍ1회용 합성수지용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밀봉포장용기 - 생분해성수지용기 |
사용억제 |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3호의 목욕장업 |
ㆍ1회용 면도기 ㆍ1회용 칫솔 및 치약 ㆍ1회용 샴푸 및 린스 |
무상제공금지 |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
ㆍ1회용 봉투 및 쇼핑백 ㆍ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 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 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 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1회용 우산 비닐 |
사용억제 |
ㆍ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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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 ㆍ1회용 응원용품 | 무상제공금지 다만, 합성수지 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한다. |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ㆍ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 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 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무상제공금지 다만,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은 사용억제 한다. |
ㆍ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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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ㆍ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비고
- 제1호 중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편의점 사업자가 즉석조리식품, 냉동식품 등의 음식물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1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다.
- 제6호의 도매 및 소매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은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6호에 따른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해야 한다.

- 자료관리 담당자
- 녹색환경과 손윤진 (☎ 053-664-2723)
- 최근수정일 :
-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