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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억제

관련법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1회용품 사용억제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업종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규제대상

1회용품 사용시 규제대상:시설 또는 업종, 규제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허용된 경우, 위반시 과태료(만원)
업 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ㆍ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ㆍ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ㆍ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ㆍ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ㆍ1회용 비닐식탁보
ㆍ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억제
ㆍ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ㆍ1회용 봉투 및 쇼핑백[「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
또는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
다만,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제과점업은
사용억제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ㆍ1회용 합성수지용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밀봉포장용기
- 생분해성수지용기
사용억제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3호의 목욕장업
ㆍ1회용 면도기
ㆍ1회용 칫솔 및 치약
ㆍ1회용 샴푸 및 린스
무상제공금지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ㆍ1회용 봉투 및 쇼핑백
ㆍ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
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
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
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억제
ㆍ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ㆍ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
다만, 합성수지
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한다.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ㆍ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
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
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
다만,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은
사용억제 한다.
ㆍ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ㆍ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비고

  • 제1호 중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편의점 사업자가 즉석조리식품, 냉동식품 등의 음식물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1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다.
  • 제6호의 도매 및 소매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은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6호에 따른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해야 한다.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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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녹색환경과 손윤진 (☎ 053-664-2723)
최근수정일 :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