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1회용품 사용억제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업종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규제대상
시설 또는 업종 | 규제대상 1회용품 | 준수사항 | 허용된 경우 | 위반시과태료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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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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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 |
|
5 ~ 50 |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
|
무상제공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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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
사용억제 |
|
5 ~ 50 |
3. 목욕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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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 | 30 ~ 50 |
4. 대규모점포 |
|
무상제공금지 |
|
100 |
|
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 | ||
5. 체육시설 |
|
무상제공금지 | - | 50 |
6. 도ㆍ소매업 |
|
무상제공금지{슈퍼마켓(165m2~3000m2)}은 사용억제) |
|
3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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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 | ||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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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 | 30 ~ 50 |

- 자료관리 담당자
- 녹색환경과 조원호 (☎ 664-2722)
- 최근수정일 :
- 20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