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운영
- 목적
-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함께 교통수단 ·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 및 제4조
- 발급대상
- 9~18세 이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
- 발급권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청소년증 소개
- 발급대상
- 만 9세~18세 이하 청소년
- 용도 및 혜택
- 청소년 신분증명카드(외국어능력시험, 자격증, 검정고시,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극장등 문화시설 및 버스 등 수송시설에서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 할인 가능
- 신청방법은?
- 신청서제출(청소년발금신청서, 반명함 사진 1매 대리인 증명서류, 방문, 등기 수령방법 선택)
- 청소년증 제작 (발급실시간 조회:한국조폐공사 )
- 방문수령 : 신청한 읍면동 주민센터 개별수령
- 발급대상
- 자료관리 담당자
- 인구총괄과 최가원 (☎ 053-664-2973)
- 최근수정일 :
- 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