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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안내

  • 대상연령 : 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 3개월 이상 결석,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상급학교 미진학 청소년
    • 학업중단 숙려대상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각종 지원
    • 상담지원 (초기상담 및 욕구파악, 심리, 진로, 가족관계등 상담)
    • 교육지원 (재취학, 재입학 및 대안학교, 검정고시 등 지원)
    •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직업체험이나 진로교육 또는 취업활동)
    • 자립지원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
  • 문의처
    • 남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652-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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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