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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불법주정차 관련 업무처리 지침
  4. 과태료 부과·감경

과태료 부과·감경

과태료 부과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정차 위반사실이 확인되고 의견진술 결과, 그 이유가 없을 때 그 차의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 부과
    과태료부과기준 구분 부과금액(일반구역,어린이보호구역)비고
    구분부과금액비고
    일반구역어린이보호구역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40,000원
    (50,000원)
    120,000원
    (130,000원)
    동일 장소 2시간이상 주·정차 위반 시 1만원 증액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50,000원
    (60,000원)
    130,000원
    (140,000원)
  •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할 때에는 위반 사실과 이의방법, 이의기간, 과태료금액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교부
    ※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1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 88조 제 4항

과태료 가산금 부과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75%까지 가산금 부과
    (납기경과 후 최초 5%, 이후 60개월간 월 1.2%의 중가산금 부과)
    가산금 부과기준 - 구분,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구분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부과금액 일반구역 40,000원 50,000원

    소방시설 5미터 이내

    노인보호구역

    80,000원 9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130,000원
    가산금
    (3%)
    일반구역 41,200원 51,500원

    소방시설 5미터 이내

    노인보호구역

    82,400원 92,700원
    어린이보호구역
    123,600원
    133,900원
    중가산금
    (매월1.2%)
    일반구역 매월 480원 가산 매월 600원 가산

    소방시설 5미터 이내

    노인보호구역

    매월 960원 가산 매월 1,080원 가산
    어린이보호구역
    매월 1,440원 가산
    매월 1,560원 가산
    과태료 최고액
    (75%)
    일반구역 70,000원 87,500원

    소방시설 5미터 이내

    노인보호구역

    140,000원 157,500원
    어린이보호구역
    210,000원
    227,500원

과태료 감경

과태료 감경- 구분, 감경된 금액 (자진납부기한 내, 자진납부기한 내 추가 50% 감경), 일반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구분감경된 금액
자진납부기한 내자진납부기한 내 추가 50% 감경
일반구역어린이
보호구역
일반구역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32,000원 96,000원 16,000원 48,000원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40,000원 104,000원 20,000원 52,000원
  • 20% 감경
    •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진술기간 내 자진 납부 시
  • 50% 감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1급 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급 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 2조의 2
      ※ 공동명의차량의 경우에는 공동명의인 모두 감경대상이 되어야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납 사실이 있을 경우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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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배신호 (☎ 053-664-3038)
최근수정일 :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