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정차 위반사실이 확인되고 의견진술 결과, 그 이유가 없을 때 그 차의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 부과
과태료부과기준 구분 부과금액(일반구역,어린이보호구역)비고 구분 부과금액 비고 일반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40,000원
(50,000원)120,000원
(130,000원)동일 장소 2시간이상 주·정차 위반 시 1만원 증액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50,000원
(60,000원)130,000원
(140,000원) -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할 때에는 위반 사실과 이의방법, 이의기간, 과태료금액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교부
※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1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 88조 제 4항
과태료 가산금 부과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75%까지 가산금 부과
(납기경과 후 최초 5%, 이후 60개월간 월 1.2%의 중가산금 부과)가산금 부과기준 - 구분,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구분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부과금액 일반구역 40,000원 50,000원 소방시설 5미터 이내
노인보호구역
80,000원 9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130,000원 가산금
(3%)일반구역 41,200원 51,500원 소방시설 5미터 이내
노인보호구역
82,400원 92,700원 어린이보호구역 123,600원 133,900원 중가산금
(매월1.2%)일반구역 매월 480원 가산 매월 600원 가산 소방시설 5미터 이내
노인보호구역
매월 960원 가산 매월 1,080원 가산 어린이보호구역 매월 1,440원 가산 매월 1,560원 가산 과태료 최고액
(75%)일반구역 70,000원 87,500원 소방시설 5미터 이내
노인보호구역
140,000원 157,500원 어린이보호구역 210,000원 227,500원
과태료 감경
구분 | 감경된 금액 | |||
---|---|---|---|---|
자진납부기한 내 | 자진납부기한 내 추가 50% 감경 | |||
일반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 | 일반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 |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32,000원 | 96,000원 | 16,000원 | 48,000원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40,000원 | 104,000원 | 20,000원 | 52,000원 |
- 20% 감경
-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진술기간 내 자진 납부 시
- 50% 감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1급 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급 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 2조의 2
※ 공동명의차량의 경우에는 공동명의인 모두 감경대상이 되어야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납 사실이 있을 경우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료관리 담당자
- 교통과 배신호 (☎ 053-664-3038)
- 최근수정일 :
-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