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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의 정의 및 예방법
식중독이란
-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
(식품위생법 제2조 제14항)
- ※ 집단식중독 : 역학조사 결과 식품 또는 물이 질병의 원인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동일물을 섭취한 후 두 사람 이상이 유사한 질병을 경험한 사건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식중독 예방요령
- 객석,객실
- 객실은 환기시설을 갖추어 실내 공기를 항상 신선하게 유지합니다.
- 객실은 항상 밝도록 조명시설을 합니다.
- 객실의 천장과 벽은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 식탁과 의자는 항상 정리정돈을 합니다.
- 창문은 방충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조리장
- 조리실 바닥은 항상 깨끗이 청소하고 건조시킵니다.
- 통풍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합니다.
- 조리실에는 식기류를 씻는 세척시설과 조리원 전용 수세시설을 따로 갖춥니다.
- 조리기구 및 주변을 청결하게 합니다.
- 조리실 천장에서 습기가 차서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 배수로와 배수구는 반드시 뚜껑을 덮고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 방충망, 방서망을 설치하고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2개월에 1회 이상은 꼭 소독합니다.
- 쓰레기통은 반드시 뚜껑을 덮고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 조리종사자
-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 조리종사자의 개인위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합니다.
(탈의실, 휴게실, 화장실, 손 씻는 시설 등)
- 청결한 위생복, 위생모, 앞치마를 꼭 착용합니다.
- 위생복을 착용하고 화장실 등 불결한 장소를 가지 않도록 합니다.
- 손을 항상 청결히 하며,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반지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 손에 상처가 났을 때는 직접 조리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 조리실 바닥에 침이나 가래를 뱉지 않도록 합니다.
- 설사가 나는 경우에는 보건소 등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 사용한 장갑으로 다른 음식물을 조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 음식의 맛을 볼 때는 적은 양을 그릇에 떠서 다른 수저로 맛을 보고 사용한 그릇은 다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 청결의 원칙식품, 식품 취급자의 손, 주방설비·기구 등은 항상 청결하여야 합니다.
- 신속의 원칙음식물은 가열 조리 후 곧바로 섭취하여야 합니다.
- 냉각 또는 가열의 원칙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을 냉장(10˚C이하), 냉동(-18˚C이하) 또는 뜨겁게(60˚C) 보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