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생활정보NAMGU OFFICE

  1. 생활정보
  2. 위생/환경
  3. 위생
  4. 식중독의 정의 및 예방법

식중독의 정의 및 예방법

식중독이란

  •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
    (식품위생법 제2조 제14항)
  • ※ 집단식중독 : 역학조사 결과 식품 또는 물이 질병의 원인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동일물을 섭취한 후 두 사람 이상이 유사한 질병을 경험한 사건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식중독 예방요령

  • 객석,객실
    • 객실은 환기시설을 갖추어 실내 공기를 항상 신선하게 유지합니다.
    • 객실은 항상 밝도록 조명시설을 합니다.
    • 객실의 천장과 벽은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 식탁과 의자는 항상 정리정돈을 합니다.
    • 창문은 방충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조리장
    • 조리실 바닥은 항상 깨끗이 청소하고 건조시킵니다.
    • 통풍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합니다.
    • 조리실에는 식기류를 씻는 세척시설과 조리원 전용 수세시설을 따로 갖춥니다.
    • 조리기구 및 주변을 청결하게 합니다.
    • 조리실 천장에서 습기가 차서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 배수로와 배수구는 반드시 뚜껑을 덮고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 방충망, 방서망을 설치하고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2개월에 1회 이상은 꼭 소독합니다.
    • 쓰레기통은 반드시 뚜껑을 덮고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 조리종사자
    •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 조리종사자의 개인위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합니다.
      (탈의실, 휴게실, 화장실, 손 씻는 시설 등)
    • 청결한 위생복, 위생모, 앞치마를 꼭 착용합니다.
    • 위생복을 착용하고 화장실 등 불결한 장소를 가지 않도록 합니다.
    • 손을 항상 청결히 하며,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반지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 손에 상처가 났을 때는 직접 조리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 조리실 바닥에 침이나 가래를 뱉지 않도록 합니다.
    • 설사가 나는 경우에는 보건소 등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 사용한 장갑으로 다른 음식물을 조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 음식의 맛을 볼 때는 적은 양을 그릇에 떠서 다른 수저로 맛을 보고 사용한 그릇은 다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 청결의 원칙식품, 식품 취급자의 손, 주방설비·기구 등은 항상 청결하여야 합니다.
  • 신속의 원칙음식물은 가열 조리 후 곧바로 섭취하여야 합니다.
  • 냉각 또는 가열의 원칙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을 냉장(10˚C이하), 냉동(-18˚C이하) 또는 뜨겁게(60˚C) 보관하여야 합니다.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관리 담당자
위생과 류경희 (☎ 053-664-2774)
최근수정일 :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