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1. 종합민원
  2. 신고센터
  3. 적극행정
  4. 소극행정 신고센터

소극행정 신고센터

소극행정이란?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소극행정 유형

  •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소극 행정 민원 여부 - 소극 행정 민원인 경우, 소극 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
소극 행정 민원인 경우소극 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행태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 행정
  • 기존에 관련 민원 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 적법하게 처리기간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 법령·절차에 대한 질의
  • 단순 진정 및 불만

소극행정신고센터 바로가기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관리 담당자
기획조정실 정주헌 (☎ 053-664-2133)
최근수정일 :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