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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보

어린이집 개요

  • 어린이집 종류
    • 국·공립어린이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부모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시설
    •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도 해당됨)
    •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
    • 협동어린이집: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 어린이집 이용 및 보육시간
    • 이용대상자
      • 0세부터 5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방과후 보육은 장애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보육시간
      • 기본보육 : 09:00 ~ 16:00(7시간)
        ⇒ 07:30~09:00±30분의 등원지도 시간과 16:00~17:00±30분의 하원지도 시간은 기본보육으로 간주
      • 연장보육 : 16:00 ~ 19:30
    • 입소방법 - 반편성을 위해 매년 초에 기준을 정하여 신청을 받으나, 결원 시 수시신청도 받습니다.

2025년도 일반 보육료 수납한도액(2025.3.1.~2026.2.28.)

구분,정부지원어린이집,정부미지원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으로 구분된 2025년도 일반 보육료 수납한도액(2025.3.1.~2026.2.28.) 테이블입니다.
구 분 정부지원어린이집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0세 540,000 540,000 540,000
1세 475,000 475,000 475,000
2세 394,000 394,000 394,000
3세 280,000(누리과정) 378,000 384,000
4세
362,000 372,000
5세

1) 정부지원어린이집 :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문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2) 정부미지원어린이집 : 정부지원어린이집 이외의 어린이집

0~5세 보육료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반)/유아(3~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자
  •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구분,기준일자로 구분된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테이블입니다.
    구 분 기준일자
    0세반 ’24. 01. 01. 이후 출생
    1세반 ’23. 01. 01. ~ ’23. 12. 31.
    2세반 ’22. 01. 01. ~ ’22. 12. 31.
    3세반 ’21. 01. 01. ~ ’21. 12. 31.
    4세반 ’20. 01. 01. ~ ’20. 12. 31.
    5세반 ’19. 01. 01. ~ ’19.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8. 01. 01. ~ ’18.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18. 01. 01. ~ ’12. 12. 31.
  • 지원단가
    자격구분, 연령(적용시기),부모보육료(기본보육,야간,24시),기관보육료로 구분된 지원단가 테이블입니다.
    자격
    구분
    연령
    (적용시기)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기본보육 야간 24시
    영유아 0세반
    (’25.1.1.~)
    540,000 540,000 810,000 629,000
    1세반
    (’25.1.1.~)
    475,000 475,000 712,500 342,000
    2세반
    (’25.1.1.~)
    394,000 394,000 591,000 232,000
    3~5세반
    (’25.1.1.~)
    280,000 280,000 420,000 -

    *기관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에서 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지원방식
    • 부모보육료는 결제권자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국민행복카드는 기발급된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도 포함한 보육료 지원카드를 의미함
    • 보육료 지원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 보육시간
    • 기본보육 : 09:00 ~ 16:00 (7시간)
      *07:30~09:00±30분의 등원지도 시간과 16:00~17:00±30분의 하원지도 시간은 기본보육으로 간주
    • 연장보육 : 16:00 ~ 19:30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아동의 부모 및 가구의 연장보육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연장보육 서비스 필요 정도를 판단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0~장애아 보육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지원금액
    구분,부모보육료,기관보육료로 구분된 지원금액 테이블입니다.
    구 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종일 587,000 686,000
    방과후 298,000 585,000

시간제 보육

  • 지원대상
    •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자 (6~36개월 미만의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
  • 이용정보
    구분,독립반,통합반으로 구분된 이용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독립반 통합반
    이용대상 6~36개월 미만 영아
    (내/외국인)
    6개월~2세반*영아
    (내/외국인)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가구
    지원시간 월 60시간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5천원
    정부지원 시간당 3천원
    부모부담 시간당 2천원

    *2세반 출생일 기준:‘21. 1. 1. ~ ‘21. 12. 31.까지

  • 신청 및 예약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홈페이지 > 어린이집 > 시간제보육사업 > 시간제보육 아동등록에서 아동등록 후 사전 예약 후 이용 가능
      동립반,통합반,구분,사전예약,당일예약으로 구분된 신청 및 예약 정보 테이블입니다.
      독립반 구분 사전예약 당일예약
      방법 온라인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PC/모바일)]
      전화신청 (☎ 1661-9361)
      온라인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PC/온라인)]
      전화신청 (☎ 1661-9361)
      기간 서비스 이용일 14일 전(09:00)부터 1일 전까지 서비스 이용 당일 12시까지
      통합반 구분 사전예약
      방법 온라인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PC/모바일)]
      기간 서비스 이용일 14일 전(00:00)부터 2일 전(24:00)까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야간연장, 야간12시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

  • 지원대상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은 0~2세 연장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 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 가능), 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시 8세까지 지원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금액 (지원한도: 월 60시간)

    (단위:원)

    구분,지원단가,지원한도액으로 구분된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금액 테이블입니다.
    구 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일반아동 4,000 240,000
    장애아동 5,000 300,000

자격변경

구분,변경신고일 15일 이내,변경신고일 16일 이후로 구분된 자격변경 테이블입니다.
구 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양육수당

보육료
-양육수당 미지급
-신청일로부터 보육료지원
*양육수당 자격중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익월 1일부터 지원
*양육수당 자격중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변경신청 시 보육료의 급여기준일은
  익월 1일자로 한다
보육료

양육수당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신청월
  전월말일로 한다.
-해당 월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익월 1일부터 지원
*보육료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신청월
  말일로 한다.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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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지원과 윤용진 (☎ 053-664-2625)
최근수정일 :
2025.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