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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NAMGU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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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보

어린이집 종류

  •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포한)하는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제외)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법인․단체어린이집 :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직장, 가정, 부모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료

  • 보육료 지원기준 대상(’21년 3월부터 적용)
    보육료 지원기준 대상('19년 3월부터 적용), 구분, 기준일자
    구 분기준일자
    만0세아'20. 01. 01 이후 출생
    만1세아'19. 01. 01 ~ '19. 12. 31
    만2세아'18. 01. 01 ~ '18. 12. 31
    만3세아'17. 01. 01 ~ '17. 12. 31
    만4세아'16. 01. 01 ~ '16. 12. 31
    만5세아'15. 01. 01 ~ '15.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4.01.01~'14.12.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08. 12. 31 ~ '14. 01. 01
  • 보육료 지원금액
    보육료 지원금액(유형,지원구분,연령,정부지원보육료,부모부담보육료)
    유형지원구분연령정부지원보육료부모부담보육료
    정부지원시설만0~5세 보육료만0세 484,000 0
    만1세 426,000 0
    만2세 353,000 0
    만3세 240,000 0
    만4세 240,000 0
    만5세 240,000 0
    장애아보육료구분없음 502,000 0
    정부미지원시설만0~5세 보육료만0세 484,000 0
    만1세 426,000 0
    만2세 353,000 0
    만3세 240,000 시․도지사 정한 수납한도액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만4세 240,000
    만5세 240,000
    장애아보육료구분없음 502,000 0
    • ※정부지원어린이집 :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으로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 영아전담․장애전담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 정부지원어린이집 이외의 어린이집
  • 보육료 지원신청
    • 신청대상
      • 아동의 보호자로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신청제외 대상자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19.1.1일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중 ’19.1.1일 이후 출생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자격 중지 (날짜기산 : 출국일 포함)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시기 : 상시신청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 아이행복카드 발급신청
    • 보육료지원 대상자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복지로 홈페이지통한 온라인 신청가능)
  • 관련 사이트 안내

가정양육수당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0-5세 가정 양육 아동
  • 지원금액
    지원금액,연령(개월),양육수당,연령(개월),농어촌양육수당,연령(개월),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개월)양육수당연령(개월)농어촌양육수당연령(개월)장애아동 양육수당
    0 ~ 11200천원 0 ~ 11200천원 0 ~ 35200천원
    12 ~ 23150천원 12 ~ 23177천원
    24 ~ 35100천원 24 ~ 35156천원
    36 개월이상 ~취학전100천원 36 ~ 47129천원 36 개월이상 ~취학전100천원
    100천원 48 개월이상 ~취학전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 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급방식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지급)
    • 소급 지원
      • 양육수당 신청일을 보장 결정일로 보아 소급지원(최초 수당 지급월에 소급분 함께 지원) 단, 아동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양육수당 신청 경우: 출생일로 소급 지원 (출생신고서에 신고한 출생일 기준)
      •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취학 전 연령의 12월까지 지원 일할 계산하지 않고 해당 월 수당 전액을 지급
  • 지원신청
    •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최대84개월)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신청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아동 중 아동복지시설 재원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
      • 어린이집, 유치원에 입소(재원)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
      • 0세아(생후3개월~12개월 이하)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시설에서 보호․양육 되고 있는 아동(단,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성폭력), 미혼모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동반여성과 함께 입소한 아동은 신청가능)
      • 양육수당 신청일 현재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출국 후 90일이 넘는 날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자격 중지 (날짜기산 : 출국일 포함))지원금액보육료 지원기준 대상(’15년 9월부터 적용)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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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복지지원과 이연지 (☎ 053-664-2625)
최근수정일 :
2023.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