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2년 이상(직업소개업, 노동조합, 노무, 교사, 공무원, 소개직종 등) 경력증명
사무실 운영 증명 서류(등기부등본-소유주,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일 경우)
증명사진 각 1매씩(모든 종사자)
신규등록신청 수수료 30,000원(시행규칙 제45조)
보증보험/예치금/공제가입 증명서류 – 1천만원 이상 보증
(등록증 교부 시) 면허세 18,000원(지방세법 제161조) 납부
유료직업소개소 신규등록(법인)
기본요건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으로서 납입 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 사업소 1개소당 2천만 원 가 산)이상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 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인적요건
임원 2인 이상(대표이사 포함) ※ 임원에는 등기임원으로 등록된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포함되며, 비등기임원이나 사외 이사는 불인정, 자격 있는 임원에는 반드시 대표이사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님.
직업상담원 1인 이상 고용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과 동거하는 가족이 본문에 따른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 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 직업상담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 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22조제2항)
제출서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종사자 명부(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모든 종사자 고용계약서 단, 사업소 대표자가 직업상담원을 대체할 경우, 상시 근무계획서 제출
임원 자격증명 서류(시행령 제21조제1항, [별표1]) - 법인등기에 등기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직업소개소 임원이 될 수 있음
임원(대표자 포함) 자격증명 서류
자격증 : 직업상담사1급·2급 /공인노무사 / 사회복지사
경력증명서 : 직업소개업(상담원) 또는 노동조합 또는 노무 또는 교사 2년 이상
직업상담원 자격증명 서류(시행규칙 제19조, [별표2])
자격증: 직업상담사1급·2급 / 공인노무사 / 사회복지사
경력증명서: 2년 이상(직업소개업, 노동조합, 노무, 교사, 공무원, 소개직종 등)경력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