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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NAMGU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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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지도

지도점검목적

  • 식품접객업소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식품과 조리기구 등의 비위생적 취급, 조리자 및 조리 환경 위생 불량 등)함으로써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주민 보건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관련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등)

운영방법

  • 민·관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중점점검내용
    • 무표시·무허가(신고)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여부
    • 음식물 관리상태 등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및 업소 내 청결상태 유지 여부
    •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 영업자·종사자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이수 여부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지도 및 교육
    • 화재예방 지도·점검 및 미소·친절 지도교육 등
    • 업태 위반행위, 영업시설 기준준수 여부
    • 청소년 주류제공, 출입, 고용 등 청소년 유해행위 등
    •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
  • 기타사항
    • 영업정지 업소의 영업정지 이행
    • 상습적(연2회 이상) 법규 위반업소, 주민신고업소 점검
  • 자율 점검표에 의한 자율점검실시
    • 식품접객업소 자율점검표 다운로드
    • 영업주 자신이 업소시설 및 종사원의 위생상태를 자율적으로 점검 후 점검표에 기재
    • 자율점검 양호업소는 모범업소 추천 및 홍보
      ※ 자율점검표는 분실 및 훼손시 출력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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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위생과 윤효건 (☎ 053-664-2775)
최근수정일 :
202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