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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목적

  •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함으로써 자율 경쟁을 통한 위생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추진방향

  • 국민의 일상 속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소비자가 많이 방문하는 음식점 밀접 상권 내 위생등급 지정 확대
  • 식중독 발생 우려 및 위생수준 향상이 필요한 업종 중심 기술지원을 통해 음식점의 위생등급 참여 유도

대        상

  •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내용

  • 지정평가
    • 평가 후 점수에 따른 등급 부여
      * 매우우수 : 90점∼, 우수 : 85점∼90점미만, 좋음 : 80점∼85점미만
  • 유효기간 연장신청: 위생등급 연장 신청(지정날로부터 2년)
  • 재평가 신청
    • 등급보류를 받은 경우,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6개월 동안 2회까지 신청 가능
  • 유효기간 연장신청: 위생등급 연장 신청(지정날로부터 2년)

위생등급 지정업체 우대

  • 기술지원, 표지판 제공, 위생점검 2년간 면제(민원/식중독 발생한 경우 제외) 상하수도 요금 등 지원

위생등급 기술지원

  • 위생등급제 적용을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음식점의 식재료 보관·관리부터 현장 정밀진단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1:1 맞춤형 기술지원

위생등급제 현황

위생등급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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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