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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목적
-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함으로써 자율 경쟁을 통한 위생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추진방향
- 국민의 일상 속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소비자가 많이 방문하는 음식점 밀접 상권 내 위생등급 지정 확대
- 식중독 발생 우려 및 위생수준 향상이 필요한 업종 중심 기술지원을 통해 음식점의 위생등급 참여 유도
대 상
내용
- 지정평가
- 평가 후 점수에 따른 등급 부여
* 매우우수 : 90점∼, 우수 : 85점∼90점미만, 좋음 : 80점∼85점미만
- 유효기간 연장신청: 위생등급 연장 신청(지정날로부터 2년)
- 재평가 신청
- 등급보류를 받은 경우,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6개월 동안 2회까지 신청 가능
- 유효기간 연장신청: 위생등급 연장 신청(지정날로부터 2년)
위생등급 지정업체 우대
- 기술지원, 표지판 제공, 위생점검 2년간 면제(민원/식중독 발생한 경우 제외) 상하수도 요금 등 지원
위생등급 기술지원
- 위생등급제 적용을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음식점의 식재료 보관·관리부터 현장 정밀진단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1:1 맞춤형 기술지원
위생등급제 현황
위생등급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