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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서비스평가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평가
-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추진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 같은 법 시행규칙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주기),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추진방향
-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평가항목표 활용
- 위생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 부여
- 평가우수업소에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평가세부기준
- 평가 항목 구성 : 일반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
- 준수사항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업소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항목
- 권장항목 :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영업소에서 지향해야 하는 항목으로 시설환경,고객 안전성,서비스 품질 등의 내용으로 구성
평가대상: 업종별 격년제
- 짝수년도: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 홀수년도: 이용업, 미용업
-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지침에 따라 매년 선정
- *2023년 평가 대상 및 기간: 761개소 (미용업 689, 이용업 72)/ 2023. 9월~12월(예정)
평가방법
- 업종별 (평가조사표)에 의한 현장조사
- 절대평가 방법을 채택하여 점수별로 등급 결정
최우수업소(녹색등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