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생활정보NAMGU OFFICE

  1. 생활정보
  2. 지방세
  3. 선정대리인

선정대리인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불복(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 선정대리인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 수행

지원대상

지원대상 - 종합소득금액, 소유재산가액, 청구·신청세액, 신청대상(신청불가)세목, 법인 제외,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 ※ 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청구·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신청대상(신청불가)세목 ·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 개인만 가능
· 법인은 신청불가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신청절차

신청절차 -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제도 및 절차안내,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불복업무 수
불복청구
자격조사 및
선정대리인 제도
및 절차안내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불복업무
수행
납세자 → 지자체 지자체 납세자 → 지자체 지자체 → 납세자 선정 대리인
불복청구
대리인이 없는
경우 지자체가
제도 및 절차
안내
불복청구 시
동시 신청도
가능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지정
통보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관리 담당자
세무과 심소현 (☎ 053-664-2372)
최근수정일 :
202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