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불복(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 선정대리인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 수행
지원대상
종합소득금액 | · 5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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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재산가액 | · 5억원 이하 ·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
청구·신청세액 | · 2천만원 이하 |
신청대상(신청불가)세목 | ·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
법인허용 | · 매출액 3억원 이하 · 자산가액 5억원이하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신청절차
불복청구 ⓵ | ⇒ | 자격조사 및 선정대리인 제도 및 절차안내 ⓶ | ⇒ |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 ⓷ | ⇒ |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⓸ | ⇒ | 불복업무 수행 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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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 지자체 | 지자체 | 납세자 → 지자체 | 지자체 → 납세자 | 선정 대리인 | ||||
불복청구 대리인이 없는 경우 지자체가 제도 및 절차 안내 |
불복청구 시 동시 신청도 가능 |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지정 통보 |
- 자료관리 담당자
- 세무1과 이종욱 (☎ 053-664-2372)
- 최근수정일 :
- 202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