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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 · 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세요)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 신고(접수)요건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과태료부과 - 불법 주 · 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운영 ○ 불법 주 · 정차 유형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 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