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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Subject
불법주 · 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세요)
담당부서
교통과 ( 053-664-3014 )
Date Created
2019-07-17
Noticer Name
김주령
Views
486
불법주 · 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세요)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 신고(접수)요건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과태료부과 
  - 불법 주 · 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운영
○ 불법 주 · 정차 유형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 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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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남구청 남구청 (☎ 053-664-2000)
최근수정일 :
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