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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21. 1. 25(월)-2. 9(화), 국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건물 및 지원내용 가. 신청 대상 건물 1) 신청일 현재 준공 및 등기 완료된 건축물 2) 옥상녹화 가능 면적 35㎡이상인 건물 ※ 건축법에 의한 의무조경대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지원 내용 : 경량형(잔디원,채소원,초화원,혼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