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1. 소통/참여
  2. 알림마당
  3. 언론브리핑

언론브리핑

Notice Subject
불법현수막 근절! 주민보안관제 실시
담당부서
평생교육홍보과 ( 053-664-2164 )
Date Created
2021-01-22
Noticer Name
오정미
Views
67
주말·야간에도 불법현수막 철거!
남구청, 『불법현수막 근절 주민보안관제』 운영

- 남구 관내 동별 1~3명으로 운영 -
- 야간 및 토ㆍ일요일ㆍ공휴일에 불법 현수막 철거에 나서 -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주민보안관제’를 운영한다.

❍ ‘주민보안관제’는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불법현수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주민들과 연계하여 공백 없이 현수막 철거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 각종 상업 현수막 등 불법현수막은 날마다 난립하는데 반해 현장 단속 인력은 부족해 정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관내 거주자 중 동별 행정복지센터에서 1~3명씩 추천을 받아 현수막 단속 주민보안관으로 선정하며, 선정된 주민보안관들은 25일부터 토·일요일 및 공휴일, 야간에 불법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깨끗한 가로 환경 조성에 나선다.

❍ 주민보안관에게는 현수막 철거량에 따라 한 달에 최대 3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 한편 남구청에서는 내달 8일부터 60세 이상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운영한다. 불법 전단지와 벽보를 수거해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져가면 일정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며, 도시경관 개선은 물론 주민참여형 노인 일자리 제공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 조재구 남구청장은 “교차로 및 주요 도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며, “올바른 옥외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로 전했다.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관리 담당자
미래정책과 양지은 (☎ 053-664-2164)
최근수정일 :
202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