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신청 □접수 : 남구청민원실 □협의경유기관 : - □교부 : 건설과 □기타 : -
20,000원 - 면허세 : 27,000원(업종당) - 국민채권(농업중앙회) : 자본금의 2/1,000(주택법시행령)
□민원설명 -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함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13조 □유의사항 -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
o 건설업등록신청서 1부 o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주민등록표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일 때) o 임원명단(개인은 대표자): 등록기준지(본적지) 주민등록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 o 재무재표등 확인서(기업진단) o 보증보험확인서 o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중 1개 o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o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무실위치도 및 평면도 o 장비보유 현황표 및 장부구입세금계산서(철도궤도, 수중, 철장재설치, 삭도설치, 시설물유지관리업에 한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