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3052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토지정보과 □협의경유기관 : - □교부 : 토지정보과 □기타 : -
없음
□민원설명 -법원 판결문 또는 계약(최초 분양권, 증여, 신탁 및 해지, 교환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검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 신 청 자 -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및 중개업자 □근거법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유의사항 -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
1. 계약서(판결문) 원본 및 사본 각 1부 2. 신청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