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시.구.읍.면 □협의경유기관 : 가정법원
ㅇ 피후견인의 연령이 만20세에 달했는 지 여부 ㅇ 신고인의 자격 요건 등
없음
□민원설명 - 미성년자인 피후견인이 성인이 되거나, 피후견인에 대한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취소, 피후견인인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생긴 때 등으로 후견종료 사유가 발생되면 후견종료 사유발생 당시의 후견인이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근거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제83조 □유의사항 -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상세한 내용은 신고서 기재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고서 1통 ㅇ 후견종료의 원인이 재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통 ㅇ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1통 - 방문신고시는 신분증 제시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