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민원실 □협의경유기관 : - □교부 : 방문 또는 우편 □기타 : -
1.「자동차관리법」제54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 3. 용도지역·지구의 적합여부(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4. 기타 관련법령의 적합여부
13,100원
□민원설명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다만, 아래와 같은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제외) 1.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주소변경 2. 자동차관리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의 대지면적 또는 건물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의 변경 또는 증·개축(등록기준에 미달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2조 제1항 □유의사항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 공급 규모 또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음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
1.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서 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3.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