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356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구청민원실7번창구
□수수료 : 없음 □등록면허세 - 1종 집단급식소(종업원 100인 이상) - 67,500원 - 2종 집단급식소(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 - 54,000원 - 3종 집단급식소(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 - 40,500원 - 4종 집단급식소(1~3종 이외) - 27,000원
□민원설명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가 지위승계를 할 경우 해당 신고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제8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0항
1.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신고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양수인이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